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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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1998-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1998-02-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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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고시 제1998- 12호(98. 1.21)로 결정된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계획과(완주군청 도시과)와 관할구청 및 동(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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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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