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계획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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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8-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8-0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성천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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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1996-380호(96.12.30)로 지구지정되고, 경기도고시 제1997-308호(97.9.9)로 지구지정 변경승인된 안양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을 안양시고시 제1997-104호(97.12.24)로 고시된 내용에 대하여 일부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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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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