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군 대곶면 약암리 일원의 준도시지역(운동, 휴양지구)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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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8-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1998-0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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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군고시 제1995-100호('95.10.10)로 결정된 김포군 대곶면 약암리 일원의 준도시지역(운동, 휴양지구)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8조제1항 규정의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군(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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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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