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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도 일부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도로계획과) 및 기장군청(건설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