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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군고시 제3호(89.3.3.)로 준도시지역(덕계.회정취락지구)개발계획 변경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세부시설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재정비)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