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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동래구청(도시정비과), 금정구청(도시개발과), 해운대구청(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