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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고시 제1997-92호('97. 5.29.)로 변경결정된 영양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영양군청(건설과) 및 영양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