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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과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