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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촌 도시계획(도로)(금촌의료원), 신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