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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167호('85.9.10.)에 의거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고시되고 경기도고시 제68호('90.2.22.)로 조성계획 결정된 소사구 심곡본1동 652-2번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환경국 녹지과 소사구청 건설과,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