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구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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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7-5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1998-01-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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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구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 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038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금구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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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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