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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과(729-4620~46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