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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 구리도시계획시설(수도)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등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