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라북도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97-57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98-01-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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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진안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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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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