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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신암1-1,신암2-2,고성2,침산4)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신암1-1,신암2-2,고성2,침산4)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7-312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고시일 1998-01-0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신암1-1 주거환경개선사업 / 신암2-2 주거환경개선사업 / 고성2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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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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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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