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다이너스티 골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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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97-96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98-0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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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남제주군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제주군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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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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