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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고시 제97-354호(97 11 28), 경상남도 고시 제97-388호(97 12 19), 창원시 고시 제96-18호(96 4 20), 창원시 고시 제97-617(97 10 11), 창원시 고시 제97-14호(97 3 13)로 결정된 창원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와 경상남도 규칙 권한재위임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