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1호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지적승인고시
97년 제1회 부산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부산(기장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7-197호('97.8.6)로 결정 및 변경결정고시된 부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 시설)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군(구)청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8년 01월 01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