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현리 도시계획시설(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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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1997-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고시일 | 1997-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현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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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리 도시계획시설(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경미한 변경)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가평군(도시과) 및 하면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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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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