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충청남도고시 제1997-193호('97.11.29.)로 변경 결정된 한산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천군청 도시과 및 한산면사무소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