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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북고시 제1997-554호(97.12.19)로 결정된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