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5개 파일 더보기
1.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도시개발과,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광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