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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학교,사회복지시설,하구도,도로)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같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결정과 통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시설계획과),부산진구청(도시계획과),사하구청(도시개발과),강서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