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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사회복지시설, 하수도, 도로)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시설계획과), 부산진구청(도시계획과), 사하구청(도시개발과), 강서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