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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1995-472호('95.12.29.) 및 제1996-315('96.11.18.)로 변경 결정된 영북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승인하고 같은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지적승인 관계도서는 포천군청 도시과와, 영북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