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6개 파일 더보기
1.인천광역시 제1997-232호('97. 10. 11)로 결정고시한 인천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 : 신공항배후지원단지)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종합개발사업기획단(☎032-421-8494) 및 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1-21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