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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청도온천관광지조성계획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청도온천관광지조성계획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청도군 고시 제1997-34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고시일 1997-12-2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신화랑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일원 청도온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되었기에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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