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도온천관광지조성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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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청도군 고시 제1997-34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 고시일 | 1997-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화랑온천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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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일원 청도온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되었기에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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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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