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존학교의도시계획시설추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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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1997-2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고시일 | 1997-12-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경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동래원예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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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1997-18호('97.9.20), 제1997-20('97.10.8)로 고시한 경남상업고등학교와 동래원예고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로 잘못 적용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항으로 결정 코자하며, 법조항 적용변경에 따라 당초 시설결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면적은 고시내용에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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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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