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현 주거환경 개선지구 결정 및지 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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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7-241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1997-10-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현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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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현3재개발구역을 폐지하고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시청 도시관리과, 북구청 건축과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해당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이 고시내용은 관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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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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