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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현 주거환경 개선지구 결정 및지 적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현 주거환경 개선지구 결정 및지 적승인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7-241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고시일 1997-10-3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현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현3재개발구역을 폐지하고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시청 도시관리과, 북구청 건축과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해당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이 고시내용은 관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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