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능도시계획시설(공원:화정제5호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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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1997-1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1997-1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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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1995-443(95.12.21)호로 고양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원능도시계획시설(공원:화정5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녹지과 및 덕양구청 녹지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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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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