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1997-5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고시일 | 1997-10-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천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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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진천군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 제2,087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천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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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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