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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수지,신갈,원곡,옥산,황간,옥천,이원,천안,경주,김천,구미,진량,울산,순창,순천,승주,창촌,광천,석곡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