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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 도시계획시설(재정비)변경결정 결과를 도시계획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제천군청 및 관할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04월02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