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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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4-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4-02-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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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군 남사면 북리 및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당해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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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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