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목없음 | |||
|---|---|---|---|
|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94-1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94-02-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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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남면지역에 석회석광산 관련 공장시설설치를 위하여 국토이용관 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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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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