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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문 사본 및 결정도면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서천군청 및 장항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