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개발촉진지역용도세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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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93-70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93-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내쇼날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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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의 국토이용계획(개발촉진지역용도세분)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도청(도시과) 및 당해 시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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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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