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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청소년수련시설,주차장,유수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지적 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같은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군 도시과 및 해당동,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