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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직할시청 및 관할구청(지적과)에 보관 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