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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1992-137('92.11.17)로 재정비(변경)결정된 도계 도시계획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지적승인도서는 삼척군청 및 도계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