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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432호('91.11.12), 제1992-274호('92. 7.23) 및 제1993-272호('93. 8.19), 제1992-524호('92.12.4)로 (변경)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