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신선7지구 등 21개 지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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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3-361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3-09-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선7 주거환경개선사업 /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 범천3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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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직할시 신선7지구 등 21개 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시(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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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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