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시설(해성중,고)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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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1993-4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1993-09-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해성중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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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 고시 제57호(91.2.2)로 결정되고 전주시 고시 제11호(91.4.1)로 지적승인된 학교로 지구계분할 및 등록전환등으로 인한 학교시설 면적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3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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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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