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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와부도시계획 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변경 결정도서 사본을 경기도청과 남양주군청 및 와부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