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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한 경미한 도로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을 승인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장수군청과 장수읍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