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해남군(삼산면) 개발촉진지역 용도지구 세분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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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6-385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86-09-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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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지역의 국토이용계획상 일부 개발촉진지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당해 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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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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