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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강도시계획 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변경 결정도서 사본을 경북도청과 월성군청 및 안강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