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미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내 어린이공원및소로 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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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1986-172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
| 고시일 | 1986-08-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공무원주택단지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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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내 어린이공원 및 소로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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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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