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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364호(85. 9. 3) 및 본도고시 제108호(86. 5.20)로 결정(재정비)된 사천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사천군청 및 관할 사천읍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