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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 용도지구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및 결정 지적고시한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해운대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